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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관리카드 제도

복조건설 2024. 6. 21. 17:48

건강관리카드 제도란?

 

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의거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, 종사했던 자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소지자에 대해 이직후 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1_건강관리카드의_발급_대상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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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관리카드 제도를 통해 직업성 암으로 판정된 근로자는 비용 부담의 걱정없이 산재보험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광본역부/지역본부/지사로 제출 해야 하며,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 이 발급조건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.

 

 

카드발급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건강관리카드 안내 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

 

https://www.kosha.or.kr/kosha/business/improvement_b.do

 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| 사업소개 | 재정지원 |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

<!-- author : 윤동근 date : 20181005 description : 현재 기준 공유하기 완료안됨 -->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

www.kosha.or.kr

출처-안전보건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