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21조에 따라 등록된 석면해체·제거업체 중 금년도 석면해체·제거작업 안전성평가 대상 업체 1,289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.
(첨부1)_'21년도_석면안전성평가_결과(1289개소,_S,_D등급_포함).xls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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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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