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제거/관련 법령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복조건설 2019. 9. 28. 11:18





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중 2019년에 일부 개정된 제6절 석면의 제조,사용작업, 해체,제거작업 및 유지,관리 등의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. 참고 바랍니다.







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제6절 석면의 제조,사용작업, 해체제거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).pdf





자료출처 -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제6절 석면의 제조,사용작업, 해체제거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).pdf
0.04M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