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,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3호에 따라 석면해체‧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「`21년도 석면해체‧제거작업 안전성 평가」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1)_'21년도_석면해체·제거작업_안전성평가_실시_공고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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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2)_'21년도_석면해체·제거작업_안전성평가_대상_업체_명단.x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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